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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오늘 사장이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 예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네요..일단 사장이 저를 고용하고 싶어하는 기간은 8월 말까지랍니다. 현재 직원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가를 내는 바람에 일손이 딸려서 사람이 필요한것인데 그 사람이 9월 부터 다시 올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8월 말까지 일하는 거로 하자고 하면서 혹시라도 그 직원이 9월달에도 몸이 낫지 않는다면 그때가서 기간을 늘릴지 다시 보자고 합니다.그리고, 제가 룩셈부르크에 살지 않는 상태이고 또 일단 짧은 기간만을 일할 거라서 일단 저를 채용하는 것은 스타쥐 형식으로 채용하되 신고는 안 할거라고 합니다. 사장도 외국 학생을 고용하는 것은 처음이고 세금 문제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또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학생을 자기네 회사에서 쓸 수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스타쥐 임금으로 고용하고자 한답니다.. (프랑스에서 스타쥐하는거 보다야 훨 많기는 하지만 cdd로 고용하는거에 비하면 적은 돈을 제시했습니다.)거기에 기차비 등의 교통비는 추가로 지불해 줄거라고 합니다.사실 경력도 없이 처음 일하는 거라 임금에 대해서는 주는대로 받고 일 배우고 경력 늘리는 것에 맘을두려고 해서 뭐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고용신고를 하지 않고 저를 채용한다면 나중에 제가 다른 회사에 cv를 넣을때 지금 일하는 건 증명할 서류가 없으므로 , 또 세금 신고서 같은것도 없으므로 cv 내용에쓰지 못하는건가요?갑작스럽게 사장이 그렇게 얘기해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 noir로 일한다는건 생각지 못해서어떻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거리상 멀기도 하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하여서 그렇게 오랫동안은 일하지 못할거 같다는 생각 저도 속으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서류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다니려니 혹시 나중에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사장이 말하기를 서류는 작성해서 저에게 줄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신고가 안된 서류로도 경력증명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동료한테 물어보았는데 그 친구도 좀... 정상적이지 않는방법으로 들어와 있는거 같고.. 잘 모르더라구요..다시 사장에게 뭔가 제가 요구하는거나 수정을 요하는게 있으면 빨리 말해야할거 같은데 뭘 어떻게 하는게 옳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일단 일자리 없는 동안 계속 사무실에 나가도록 하긴 할텐데요.. (동시에 근처에도 계속 cv를 돌리면서요) 사장에게는 알겠다고 수긍해놓고 이제와서 이것저것 걱정이 되니 바보같이 굴었나 싶어 답답하네요...조언해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Rambo 님의 경우가 특별하여서 답변드리기가 쉽진 않은 듯 합니다. 우선 급하신 것 같으니 가장 간단한 것 부터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고 차후로 저도 더 알게 되는게 있으면 다시 댓글 올리겠습니다. 1) 학생들에게 1년동안964 시간의 노동이 허락되어 있으니 일주일에 35시간제로 일한다면 6개월정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참고 : http://vosdroits.service-public.fr/F2713.xhtml) 따라서 학생신분인 경우 이 시간한도를 지켜서 일을 해야하니 자연히 CDI는 불가능한 것 아닐까요 ? 2) 계약의 경우 CDI 이라면 꼭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CDD일 경우 반드시 문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을 시작할때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 상단에Le contrat de travail existe dès l’instant où une personne (le salarié) s’engage à travaill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http://www.travail-solidarite.gouv.fr/informations-pratiques,89/fiches-pratiques,91/contrats-de-travail,109/les-principales-caracteristiques,976.html) 만약에 계약서가 문서로 작성되지 않으면 CDI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CDD계약서는 고용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해당본문 : Ce contrat doit être transmis au salarié au plus tard dans les deux jours ouvrables qui suivent le jour de l’embauche. Il en résulte, selon la Cour de cassation (arrêt du 29 octobre 2008), que l’employeur doit disposer d’un délai de deux jours plein pour accomplir cette formalité ; le jour de l’embauche ne compte pas dans le délai, non plus que le dimanche qui n’est pas un jour ouvrable. http://www.travail-solidarite.gouv.fr/informations-pratiques,89/fiches-pratiques,91/contrats-de-travail,109/le-contrat-a-duree-determinee-cdd,979.html#sommaire_2 ) 그리고 고용자는 Urssaf라는 기관에 해당 노동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해야하며 그 사본을 노동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것을 차치하고 프랑스영토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프랑스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프랑스체류증으로 외국인이 유럽타국가에서 노동가능한지 여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일자리를 거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의견이라 귀담아 듣진 않으셔도 됩니다만 고용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로 고용된 노동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핀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용자 자신이 준비해 둔 특별한 다시말해 노동법에서 자유로운 노동조건을 제시했을때 노동자의 반응을 살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노동자는 고용자의 패턴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님께서 일하시는 회사 사장이 특별히 불손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프랑스노동법에 비추어봤을때 correct한 고용자는 아니지요. 현지노동법을 잘 모르신다면 주변에 동료들에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든지 문의하시고 사장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부를때 까지 기다리시기 보다 먼저 찾아가서 계약서없이 일한다는 것은 genant하다고 말씀하시고 프랑스라면 이건 CDI를 의미하는 것임을 흘려 말씀해보시면 어떠실른지요 ? 만일을 대비해서 근무일지를 잘 노트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무시간) 오늘은 우선 급한대로 아는 한도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는 대로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노동권이 잘 지켜지는 일자리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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